국적 회복
※ 국적 회복 신청 전 국적 상실 신고와 국내 거소 신고를 완료 해야 합니다. 이후, 거소 신고증을 지참하여 국적 회복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국적 회복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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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한국인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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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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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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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명령을 받고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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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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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거나,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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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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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6.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성으로 혼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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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받은 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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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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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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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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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원본 및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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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원본 및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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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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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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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 변경된 경우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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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국적회복 심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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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심사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국적회복 신청 후에 출국을 하게된다면 출국기간 중에는 심사가 중단됩니다.
국적회복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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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이 승이되면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국적회복 허가 통지서가 거소지로 발송됩니다
※ 신청시 기재하신 휴대폰번호로 허가여부가 발송됩니다
※ 국적회복허가서를 수령하시면 가까운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 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안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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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허가서와 기본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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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허가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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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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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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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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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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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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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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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2장을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주민등록신고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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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