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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회복

※ 국적 회복 신청 전 국적 상실 신고와 국내 거소 신고를 완료 해야 합니다. 이후, 거소 신고증을 지참하여 국적 회복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국적 회복 신청 대상

  1. 과거에 한국인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3.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4.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6.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거나,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7.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8. 1998.6.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성으로 혼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9.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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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국적회복신청서

  • 국적회복진술서

  • 가족관계통보서

  • 여권원본 및 사본

  • 거소증 원본 및 사본

  •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폐쇄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성명이 변경된 경우 입증서류

  • 수수료

국적회복 심사기간
  • 국적회복 심사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국적회복 신청 후에 출국을 하게된다면 출국기간 중에는 심사가 중단됩니다.

 
국적회복 허가서
  • 국적회복이 승이되면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국적회복 허가 통지서가 거소지로 발송됩니다

    ※ 신청시 기재하신 휴대폰번호로 허가여부가 발송됩니다

    ※ 국적회복허가서를 수령하시면 가까운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 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안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허가서와 기본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국적회복허가통지문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 기본증명서

  • 거소증

  • 사진1장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신고
  1.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이 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2장을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주민등록신고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 신고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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