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국적 취득 (귀화)
일반귀화
-
5년이상 거주자 체류자
간이귀화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자
-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계속 거주중인자
-
배우자의 사망.실종.가출 그밖에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자로 2년이상 거주자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였던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자
-
동포1.2세의 배우자
특별귀화
-
국내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않고 바로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국적회복자의 자녀 (동포1세자녀)
-
미성년 양자 :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친자(미성년)
-
성년 또는 미성년친자 : 혼인귀화자의 자녀
-
특별공로자 : 우수인재
국적취득 절차
수반취득 요건
-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 (만 19세 미만자)
-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수반하여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견적 의뢰하기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