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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영주권 장점

  1. 영주권에는 직업적 제한이 없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모든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자의 출생 자녀는 출생시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좋은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3. 영주권(F-5)의 경우 ​10년 한번씩 영주권을 변경하시거나 연장하시면 됩니다. 

  4. 또한 영주권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거주 비자(F-2)도, 1년-2년마다 체류기한을 연장하는 단점을 제외하면, 직업에 제한이 없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 대상자

  1.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주재비자(D-7)부터 특정활동 전문비자(E-7) 까지의 체류자격이거나 거주비자(F-2)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의 배우자(F-6),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F-2-2) 대한민국에 2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5.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되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국외에서 일정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또는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7.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8.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9.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0. 5년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1. 방문취업자격(H-2) 소지자로서(F-4로 변경된 자도 포함)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영주권 취득 방법 및 절차

영주권 신청시 일반적인 경우 한국 GNI의 2배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연봉 조건을 만족 못하지만 배우자 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잇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먼저 조치한 다음에 배우자의 소득합산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울러, 영주권은 신청시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은 시험을 쳐야 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에 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시험에 자신이 없을 경우 다른 교육방법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중 한명이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에서 출생한 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재산이나 소득요건이 필요없습니다.

영주권 상실 사유

  1. 재입국 면제기간 (출국한 날 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 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미입국한 경우( 그러나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영주작겨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니 이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재입국 허가 면제 또는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3. 갑작스런 질병, 사고 등으로 재입국 허가 면제 또는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 허가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한 경우

영주권 취소 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2.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 제공: Zequn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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