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영주권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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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에는 직업적 제한이 없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모든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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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출생 자녀는 출생시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좋은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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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F-5)의 경우 10년 한번씩 영주권을 변경하시거나 연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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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주권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거주 비자(F-2)도, 1년-2년마다 체류기한을 연장하는 단점을 제외하면, 직업에 제한이 없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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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주재비자(D-7)부터 특정활동 전문비자(E-7) 까지의 체류자격이거나 거주비자(F-2)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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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배우자(F-6),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F-2-2) 대한민국에 2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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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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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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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되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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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일정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또는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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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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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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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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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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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자격(H-2) 소지자로서(F-4로 변경된 자도 포함)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영주권 취득 방법 및 절차
영주권 신청시 일반적인 경우 한국 GNI의 2배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연봉 조건을 만족 못하지만 배우자 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잇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먼저 조치한 다음에 배우자의 소득합산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울러, 영주권은 신청시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은 시험을 쳐야 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에 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시험에 자신이 없을 경우 다른 교육방법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중 한명이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에서 출생한 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재산이나 소득요건이 필요없습니다.
영주권 상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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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면제기간 (출국한 날 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 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미입국한 경우( 그러나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영주작겨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니 이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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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재입국 허가 면제 또는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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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질병, 사고 등으로 재입국 허가 면제 또는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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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 허가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한 경우
영주권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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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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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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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