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배우자 초청
결혼이민 비자발급
국민의 배우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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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광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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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비자발급 조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성성 및 정상적인 결혼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아래의 요건을 심사합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정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 조항이 있는 점 참고하세요.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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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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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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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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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여권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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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배경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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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증명서 또는 미혼 증명서 (※베트남: 혼인 요건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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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경력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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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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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구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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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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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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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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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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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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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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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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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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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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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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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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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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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경위 및 기타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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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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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사증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주베키스탄, 태국 국민일 경우 그 배우자(국민)인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를 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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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또는 제3국에 유학, 파견 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체류하며 교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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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가 적법하게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체류하며 초청장와 교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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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한국어 구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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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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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초급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KIIP) 2단계 이상 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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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