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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배우자 초청

결혼이민 비자발급

국민의 배우자란?

  1.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광이 인정하는 사람

  2.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비자발급 조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성성 및 정상적인 결혼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아래의 요건을 심사합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정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 조항이 있는 점 참고하세요.

준비 서류

  • 외국인 배우자: ​

    • 비자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청인 여권사본 1부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배경 진술서

    • 결혼 증명서 또는 미혼 증명서 (※베트남: 혼인 요건 인증서) 

    • 범죄 경력 증명서 

    • 건강진단서

    • ​한국어 구사 요건

  • 한국인 배​우자:

    • ​여권 사본 1부

    • 기본증명서 (상세)

    • 주만등록등본

    •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 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

    •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 건강진단서

    • 초청장​

    • 신원보증서

    • 소득요건

    • 주거요건

    • 교제 경위 및 기타 입증 서류 

    • 최근 5년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사증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주베키스탄, 태국 국민일 경우 그 배우자(국민)인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를 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1.  외국인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또는 제3국에 유학, 파견 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체류하며 교제한 경우

  2. 외국인배우자가 적법하게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체류하며 초청장와 교제한 경우

  3.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한국어 구사요건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2. 회통합프로그램 초급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KIIP) 2단계 이상 과정 이수

  3.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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