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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초청

결혼 이민자의 장모 및 자녀 초청

 

초청 자격

  1.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

  2.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중인 결혼이민자

  3.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영주(f-5-2)에서 국적을 취득한자

  4.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혼인 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

 

초청 사유

  • 자녀양육

  • 중증 질환 또는 장애

초청 대상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형제자매

  • 전혼관계 출생 자녀

 

준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 사진

  • 수수료

  • 결혼 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초청인 신분증

  • 초청장

  • 신원보증서

  •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

  •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해당자)

  • 전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해당자)

  • 재학증명서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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