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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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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
  • ​5년이상 거주자 체류자

간이귀화
  1.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자

  2.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계속 거주중인자

  3. 배우자의 사망.실종.가출 그밖에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자로 2년이상 거주자

  4.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였던자

  5.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자

  6.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자

  7. 동포1.2세의 배우자

​​

특별귀화
  1. 국내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않고 바로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2. 국적회복자의 자녀 (동포1세자녀)

  3. 미성년 양자 :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친자(미성년)

  4. 성년 또는 미성년친자 : 혼인귀화자의 자녀

  5. 특별공로자 : 우수인재

국적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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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취득 요건
  1.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 (만 19세 미만자)

  2.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모와 수반하여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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