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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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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체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 종료일 4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동포(F-4)비자

    ※ 가장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비자입니다 .

재외동포비자의 장점

  1. 3년에 한번씩 연장만 한다면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 제한없이 언제까지나 체류할수 있습니다. (단, 가끔 체류기간이 짧게 나오는 분 경우도 있음)

  2. 외국인으로 국내에 부동산도 구입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3. 자국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을 절차를 걸치면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도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비자의 단점

  • 단순노무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 이 문제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재외동포(F-4)비자를 받고.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체류기간 연장시 필요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

  • 체류지 확인서류

  •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동거( F-1)비자

동거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받을수 있는 비자입니다. 재외동포(F-4)비자가 없으면 동거(F-1)비자만 단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체류기간도 재외동포(F-4) 비자의 체류기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의 장점은 요건만 중촉한다면. 외국인의 신분에 관계없이 배우자(재외동포)와 같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반대로, 단점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연장시 필요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

  • 신원보증서

  • 배우자(재외동포)의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확인서류

  • 호구부

  • 결혼증

자녀 연장시 필요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

  • 신원보증서

  • 부모(재외동포)의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확인서류

  • 호구부

  • 결혼증

  • 출생증명서

  • 외국인 초·중·고 재학사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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