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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체류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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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부여란?

  •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인의 자녀가 체류자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체류자격부여 신청시기

  • 국내 출생자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체류자격부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한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체류자격부여 대상자로서 국내 출생자는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부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F-5) 체류자격부여 기준

  •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자녀는 체류자격을 영주권(F-5)으로 부여받습니다.

  •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체류자격을 영주권(F-5)으로 부여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혼인신고가 미리 되어있고, 부부 모두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중 이어야 합니다.

영주권(F-5) 체류자격부여 대상

  1. 부부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에 자녀가 영주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빠가 영주권자이고 엄마의 비자가 F-4, H-2 등 기타 체류자격 비자일 경우에는 결혼등록일이 임신일자보다 빨라야 합니다. 만약 혼인신고일보다 임신 일자가 빠를경우 출입국에서는 아빠와 출생자녀의 유전자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반대로 엄마가 영주권자이고 아빠가 기타 체류자격 비자일 경우에는, 아빠가 합법적이 체류자일 경우 특별한 어려움 없이 출생자녀는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4. 특이한 경우로 엄마는 영주권자인데, 아빠가 합법적인 체류자격 비자가 없을 경우에는 아쉬게도 출생자녀의 체류자격은 F-2비자로 한단계내려가게 됩니다.

 

모두모두 미리미리 혼인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 자녀는 혼외자의 신분이 됩니다. 또한, 자국(중국)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도 아빠와 자녀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번역 공증 인증 절차를 걸쳐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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