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체류 자격 부여
체류자격부여란?
-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인의 자녀가 체류자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체류자격부여 신청시기
-
국내 출생자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체류자격부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한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체류자격부여 대상자로서 국내 출생자는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부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F-5) 체류자격부여 기준
-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자녀는 체류자격을 영주권(F-5)으로 부여받습니다.
-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체류자격을 영주권(F-5)으로 부여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혼인신고가 미리 되어있고, 부부 모두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중 이어야 합니다.
영주권(F-5) 체류자격부여 대상
-
부부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에 자녀가 영주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빠가 영주권자이고 엄마의 비자가 F-4, H-2 등 기타 체류자격 비자일 경우에는 결혼등록일이 임신일자보다 빨라야 합니다. 만약 혼인신고일보다 임신 일자가 빠를경우 출입국에서는 아빠와 출생자녀의 유전자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엄마가 영주권자이고 아빠가 기타 체류자격 비자일 경우에는, 아빠가 합법적이 체류자일 경우 특별한 어려움 없이 출생자녀는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
특이한 경우로 엄마는 영주권자인데, 아빠가 합법적인 체류자격 비자가 없을 경우에는 아쉬게도 출생자녀의 체류자격은 F-2비자로 한단계내려가게 됩니다.
모두모두 미리미리 혼인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 자녀는 혼외자의 신분이 됩니다. 또한, 자국(중국)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도 아빠와 자녀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번역 공증 인증 절차를 걸쳐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합니다